반려동물과 지하철, 시내버스, 기차를 타려면 이동장이나 전용가방에 넣어 밖으로 보이지 않게 해야 하고, 목줄만 채워 안고 타는 것은 안 됩니다. 제주행 비행기는 항공사마다 무게 한도와 요금이 달라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지하철과 버스는 이동장이 기본입니다
- 지하철과 광역철도: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약관은 동물을 휴대금지품으로 두고, 크기가 작은 반려동물을 전용 이동장에 넣은 경우와 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만 예외로 둡니다.
- 시내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 운송회사마다 약관이 조금씩 다르지만, 허용 무게와 크기를 넘지 않는 전용 운반상자에 넣으면 대부분 태워 줍니다.
- 택시: 택시사업자가 정한 약관이나 영업지침에 따릅니다. 호출할 때 반려동물 동반을 미리 알립니다.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은 대중교통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가용으로 움직일 때는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KTX와 일반 열차
코레일 열차에는 반려동물을 전용가방에 넣어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광견병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마쳤다면 함께 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몫의 좌석을 따로 쓰려면 그 좌석을 어른 운임으로 사야 합니다.
철도안전법은 이동장을 포함한 크기가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안전조치 없이 반려동물을 태워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면 열차에서 내려야 하거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기록은 수첩이나 확인서로 챙겨 갑니다.
제주행 비행기는 항공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국내선 기준이고, 요금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 항목 | 아시아나항공 | 제주항공 |
|---|---|---|
| 기내 반입 무게 | 이동장 포함 7kg 이하 | 이동장 포함 9kg 이하 |
| 이동장 크기 | 높이 21cm, 가로 32cm, 세로 45cm 이내 | 세 변 합 100cm 이하, 가로 37cm, 높이 23cm 이하 |
| 허용 동물 | 개, 고양이, 애완용 새 | 생후 8주 이상 개, 고양이, 새 |
| 국내선 요금 | 30,000원(32kg 이하, 이동장 포함) | 구간당 25,000원 |
| 화물칸 위탁 | 가능 | 불가, 기내만 가능 |
| 신청 | 출발 24시간 전까지(영업일 기준) | 고객센터 1599-1500 또는 홈페이지와 앱 |
아시아나항공은 예약이나 확약 없이 공항에 오면 기내든 위탁이든 운송하지 않습니다. 성인 한 명당 기내에 1마리까지이고, 어린이 승객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탈 수 없습니다. 코가 짧은 단두종은 2019년 7월부터 화물칸 위탁 운송을 받지 않습니다.
제주항공은 한 비행기에 기내 반입을 6마리까지만 받으니 성수기에는 일찍 신청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타는 승객은 모바일 탑승권 같은 온라인 체크인을 쓸 수 없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국내선은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를 내야 합니다.
제주항공은 기내에서 이동장을 앞좌석 아래에 두어야 하고 반려동물을 밖으로 꺼낼 수 없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동장이 좌석 아래에 들어가는 크기여야 합니다.
산책할 때 지켜야 할 법
여행지에서 산책할 때도 동물보호법 규정은 같습니다.
- 목줄이나 가슴줄은 길이 2m 이하로 하거나, 탈출할 수 없는 이동장치를 씁니다.
- 반려견 이름, 보호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를 답니다.
- 배설물은 바로 치웁니다.
- 맹견은 입마개와 목줄을 모두 해야 합니다.
목줄, 인식표, 배설물 규정을 어기면 각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립공원은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국립공원 탐방로에 반려견을 데려가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예외는 국립공원공단 시범사업 대상지입니다. 북한산 탐방로 두 구간(북한산초등학교에서 백화사까지, 북한산성 제2주차장 입구에서 수구정 화장실까지)은 반려견과 함께 걸을 수 있고, 계룡산 동학사 야영장 2동과 가야산생태탐방원 2동에서는 반려견과 최대 3박을 묵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등록을 마치고 국립공원예약시스템으로 미리 예약한 개
- 최근 1년 안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 개(증빙서류 필요)
- 발에서 어깨까지 높이(체고) 40cm 이하, 맹견 제외
- 탐방로는 1인당 1마리, 야영장과 탐방원은 한 동에 최대 2마리이고 펜스 안 지정 장소에서만 활동
- 침구와 수건은 제공하지 않음
예약은 국립공원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의 반려견 동행 메뉴에서 하고, 계룡산 야영장은 추첨제, 가야산생태탐방원은 매월 1일에 예약을 엽니다. 국립공원 밖의 펜션이나 호텔은 숙소마다 받는 마리 수와 크기, 추가 요금이 다르니 예약할 때 직접 물어봅니다.
